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료 교수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했으며, 몇 차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한 뒤 2023년 3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 신용대출금 등 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되자, 동료인 B씨에게도 손을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