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물엿을 섞어 만든 가짜 꿀차를 ‘홍삼꿀차’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김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만든 가짜 꿀차를 시중에 유통한 김모(45)씨와 노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한 한모(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의 꿀차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고과당·물엿에 캐러멜 등 합성착향료를 섞은 뒤 ‘6년근 홍삼꿀차’,’흑마늘꿀차’ 등으로 속여 270만병(시가 30억 상당)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5개 제품을 판매해 총 5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자 김씨는 같은 기간 영등포구에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제조업자 김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꿀차 95만병을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에 팔아 1억9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식품 판매업자 한씨 등 4명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서울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 행사장에서 김씨가 제조한 가짜 꿀차를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자 김씨는 홍삼음료에 비아그라 성분을 넣어서 판매하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자 김씨는 50년간 꿀차 업계에서 장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며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꿀차나 저가의 꿀은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김씨가 만든 가짜 꿀차를 시중에 유통한 김모(45)씨와 노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한 한모(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의 꿀차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고과당·물엿에 캐러멜 등 합성착향료를 섞은 뒤 ‘6년근 홍삼꿀차’,’흑마늘꿀차’ 등으로 속여 270만병(시가 30억 상당)을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5개 제품을 판매해 총 5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자 김씨는 같은 기간 영등포구에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제조업자 김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꿀차 95만병을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에 팔아 1억9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식품 판매업자 한씨 등 4명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서울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 행사장에서 김씨가 제조한 가짜 꿀차를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자 김씨는 홍삼음료에 비아그라 성분을 넣어서 판매하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자 김씨는 50년간 꿀차 업계에서 장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며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꿀차나 저가의 꿀은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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