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거액 사기 피의자 인터폴 공조로 검거

미국 도피 거액 사기 피의자 인터폴 공조로 검거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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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고교 선배인 B(47)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철을 사들여 매달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10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교 동창 모임에서 B씨를 만나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거액을 챙긴 후 2011년 6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투자금을 까먹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고 투자금 일부는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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