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미군, 택시기사 때린 뒤 택시 몰고 2km 달아나

만취 미군, 택시기사 때린 뒤 택시 몰고 2km 달아나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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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주한미군 의정부지역 모 부대 소속 A(34) 하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하사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양주시 덕정사거리 인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뒤 차를 빼앗아 약 2k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A 하사를 태우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나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A 하사에게 요구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택시를 몰아 달아나다가 붙잡힌 A 하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0.122% 였다.

경찰은 소파(SOFA) 규정에 따라 A 하사가 미군 관계자 입회하에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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