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억원 공탁하니 12년에서 4년으로 감형

710억원 공탁하니 12년에서 4년으로 감형

입력 2015-10-08 15:55
수정 2015-10-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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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자금 수백억원 관리한 고철업자 2심서 형량 줄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철사업자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곽씨 등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들은 은닉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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