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기도로 아들만 죽인 우울증 엄마, 살인죄일까

동반자살기도로 아들만 죽인 우울증 엄마, 살인죄일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06 16:41
수정 2016-04-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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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는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A(33)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아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A씨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달려왔지만, 현관문은 연기 냄새만 날 뿐 굳게 잠겨 있었다.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을 때 안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거실에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하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고심하고 있다. A씨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A씨가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에도 자살기도 전력이 있고, 가족들의 처벌 의사 여부도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6일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막아놓은 정황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자살기도로 숨진 점 등에 미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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