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소녀 폭행·추행 30대에 고작 ‘벌금형’…“관대한 판결” 비판

17살 소녀 폭행·추행 30대에 고작 ‘벌금형’…“관대한 판결” 비판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4-24 15:14
수정 2016-04-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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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시켜먹자”며 10대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린 30대 남성에게 고작 ‘벌금형’이 선고되자 “관대한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 이언학)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17)양을 데려가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10여분간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양을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치킨을 시켜먹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소년 사건 전문 A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길거리에서 성인 여성 신체를 툭 치는 것과 같은 성추행이 보통 벌금 400만원”이라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추행이라기보다는 강간미수에 가까운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반성이야 알 수 없는 것이고, 유사 전과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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