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13년 만에 범행 들통
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3일 보험금을 노리고서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52)씨와 지인 C(57)씨, D(56)씨를 구속했다.
사건은 200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2세이던 A씨는 B씨에게 자기 남편(당시 54세)을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그는 평소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그냥 싫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에게 형부인 A씨 남편을 살해하기로 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D씨는 2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는 A씨 남편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다.
A씨 남편은 이날 숨졌다. 그 뒤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5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이들의 범행은 묻히는 듯했다. 경찰은 처음에 뺑소니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분석했으며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D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살인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없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밝혔다.
강병구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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