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3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65)씨를 3일 구속했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52)씨와 지인 C(57)씨, D(56)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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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 2월로 B씨에게 자기 남편(당시 54세)을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그는 평소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그냥 싫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형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을 부탁했다. D씨는 그해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는 A씨 남편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그뒤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5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분석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D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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