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은 수차례 성폭행으로 출산까지...1심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지적장애 여고생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운전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초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깼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들은 2012년부터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여고생 C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A씨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 통학한 C양은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잘 따랐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C양에게 접근해 성폭행 한 A씨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승객이고 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행위는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성폭력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게 하고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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