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신안군청 홈페이지 캡처.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논의 끝에 구속된 김모(38)씨 등 3명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피의자들의 개인정보·얼굴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임에도 파렴치한 행동을 한 3명의 얼굴과 개인정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0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댔다. 경찰은 이들이 식당에서 일부러 술 10여 잔을 강권한 뒤 취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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