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21명 부상···경찰, 가해자에 구속영장 신청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시속 100㎞로 달린 자동차가 횡단보도 보행자와 마주오던 차 등을 덮쳐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뇌전증(간질) 등 뇌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 교통 전문가가 “뇌전증뿐만 아니라 기면증도 하나의 병”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면증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질환, 증세를 가리킨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재원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뇌전증 환자가 자신의 뇌전증 질환을 숨기고 오는 경우를 비롯해) 본인이 스스로 자가체크란에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없다”면서 현행 운전면허 발급·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있는 의사와 위원들이 운전을 해도 좋을지에 대해 판정을 내리게 돼있는데, 응시자가 그것을 숨겼을 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현재 간질 환자 같은 경우랄지 뇌에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사실을 해당 병원이) 환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즉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어 최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은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인지 알코올 중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면허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최 교수가 엄격한 운전면허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기면증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서 빠져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즉 기면증은 빠져있는 셈이다.
그가 기면증의 심각성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 때문이다. 당시 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최 교수는 “최근에 있었던 봉평터널 추돌 사고의 운전자도 기면 증상이 조금 있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 환자나 뇌 질환자들에게 면허증을 딸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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