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됐다며 농성 중 의경 다치게 한 50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됐다며 농성 중 의경 다치게 한 50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6 14:07
수정 2017-0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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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됐다며 난동 피운 50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됐다며 난동 피운 50대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을 다치하고 불을 지르겠다고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신문DB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을 다치게 하고 불을 지르겠다고까지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1시쯤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게 막혔다.

회관 안에서는 친박 단체 회원들이 불법 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부터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회관 안에 입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허위·왜곡 보도”라면서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징계 및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지를 당한 A씨는 소형 LED 랜턴을 경찰 눈을 향해 비추며 시야를 방해하고 무전기를 빼앗아 건물 앞에 서 있는 의경 B(22)씨에게 던져 우측 각막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씨는 농성 현장을 오가며 전날 새벽 2시 15분쯤 부탄가스 여러 개를 허리에 둘러매고 라이터 불을 켠 채 ‘터트리겠다’, ‘부탄가스로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진입을 막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보수 성향 단체인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소속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만일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의무경찰대법’(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의무경찰에게도 준용된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박모(43)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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