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1 17:49
수정 2017-03-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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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으로 돌진
탄핵 반대 집회, 경찰버스 탈취해 차벽으로 돌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참가자 1명이 경찰버스를 탈취해서 차벽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 일로 다른 집회 참가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10일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한 명을 사망하게 한 피의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 정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헌재 앞 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과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김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씨가 두개골 복합골절과 함께 다수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심장 대동맥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피커의 압력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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