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논문 꾸중 듣고 범행”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논문 꾸중 듣고 범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6-15 22:52
수정 2017-06-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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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에 반감”… 도주 우려로 구속

교수 가혹행위·폭행 없었던 듯… “교육자 입장서 처벌 원치 않아”

지난 13일 연세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겨냥해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이유는 ‘연구에 대한 질책과 꾸중으로 인한 반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자신이 만든 폭발물로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물사용죄)로 연세대 대학원생 A(25)씨를 구속했다.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 스마트폰, 일기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 중간발표에서 “A씨가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김 교수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 김 교수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아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째였던 A씨는 연세대 학부 출신으로 대학원 입학 이후 줄곧 김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일기장에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연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질책을 받은 것이 범행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수의 꾸중에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거나 다치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논문은 A씨의 이름으로 학회에 투고할 예정이었고, 김 교수는 지도교수로 함께 이름을 올릴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에게 일대일로 혼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연구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며 “A씨는 교수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내용을 볼 때 일반인이 보기에 욕설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조사에서도 김 교수가 욕설이나 가혹행위, 폭행 등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은 없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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