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서 4명 사망·4명 실종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쌍끌이 중형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는 어획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욕지도 인근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59t급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다. 베트남인 선원 3명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
해경은 오후 11시 34분쯤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 소속인 제12제일호의 신고로 긴급 구조에 나섰고, 7일 오전 0시 9분쯤 제일호가 뒤집힌 상태로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류가 세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타실과 식당에서 의식을 잃은 2명(사망 판정)만 찾았다. 해경은 강한 조류를 타고 실종자들이 먼 곳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제일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대 3m에 이른 파고로 제일호가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높은 파도가 일자 뒤집힌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또 제일호가 조업금지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고 귀항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침몰 지점은 조업금지 구역이다.
해양사고는 2013년 1052건에서 지난해 283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유형은 선박 충돌, 기관 손상, 추진기 손상, 침수, 좌초 등이고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기상 악화, 관리 소홀 등으로 꼽힌다.
제일호도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위치발신장비(V-PASS)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고장 나 해경이 입항·재출항 사실을 몰랐다. 해경은 이들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장치를 고의로 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여기에다 제일호는 15t 이상이라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어선은 의무가 아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통영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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