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측 “운전 대신했다는 인물은 ‘아는 형’”

장제원 아들 측 “운전 대신했다는 인물은 ‘아는 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10 16:18
수정 2019-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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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실·소속사 관계자도, 연예인도 아냐”

“부친 국회의원, 1000만원 합의시도 등 사실 무근”
“장용준 깊이 반성 중…피해자와의 합의서 경찰 제출”
장제원 페이스북 캡처
장제원 페이스북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19)씨 측이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 또는 장씨의 소속사 관계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라는 게 장씨 측 설명이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하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7일 새벽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을 하자 장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장씨를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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