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가 누출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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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양이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A양은 지난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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