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47분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세종 연서면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여고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