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채소 중 9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참기름 2종은 가짜로 의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최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1건(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의 채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청경채 4건, 근대·시금치 각 2건, 상추 1건 등이다.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mg/kg)의 6배인 0.06mg/kg가 검출됐다.
참기름은 가짜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2종에서 기준치 0.5%를 초과하는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검출됐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최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1건(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의 채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청경채 4건, 근대·시금치 각 2건, 상추 1건 등이다.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mg/kg)의 6배인 0.06mg/kg가 검출됐다.
참기름은 가짜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2종에서 기준치 0.5%를 초과하는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검출됐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