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가격 당한 50대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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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게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귀와 팔 부위 인대 등이 손상됐고, C씨는 코 등 얼굴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여자가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이후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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