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정품가 61억원 상당 7700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중구 명동에서 적발해 압수한 해외 브랜드 위조상품. 2023.12.7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중구 명동에서 적발한 해외 브랜드 위조상품 비밀매장. 2023.12.7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침해 일제 단속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13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한 120명보다 소폭 늘었다.
민사단은 7731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점(16억 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 3000만원), 가방 500점(14억 9000만원), 지갑 1041점(8억 7000만원), 기타 잡화 913점(4억 4000만원) 등이다.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진열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2023.12.7 서울시 제공
남대문시장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이 적발됐다. 민사단이 압수한 목걸이와 귀걸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명동의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외국인만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한 뒤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팔다가 들통이 났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 판매, 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이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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