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는데 입금 문자가?”…여관 돌며 1억 7600만원 뜯은 ‘황당’ 수법

“돈 안 받았는데 입금 문자가?”…여관 돌며 1억 7600만원 뜯은 ‘황당’ 수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02 17:49
수정 2024-09-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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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숙박업소를 방문해 자기를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가 업주에게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지난 5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숙박업소를 방문해 자기를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가 업주에게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경찰청을 통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돈은 없는데 입금 문자는 왔다? 황당 그 자체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며 업주에게 접근했다.

업주에게 방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본 남성은 객실 내부까지 꼼꼼히 살피며 회사에 숙소를 구했다고 ‘거짓 전화’를 했다.

업주가 숙박비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A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체를 요청하는 듯 또 연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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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0대 남성 A씨가 충북 영동군의 한 숙박업소 주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숙박비를 이체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지난 5월 40대 남성 A씨가 충북 영동군의 한 숙박업소 주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숙박비를 이체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얼마 후 A씨는 숙박비를 입금했다며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해보라고 했고, 업주는 입금 문자가 안 왔다며 이 남성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업주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 문자를 복사한 뒤 실제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를 속였다.

영상 속 업주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은행 거래 내역 중 잔액이 256만 9754원이었는데 이를 복사해 회사에서 4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잔액을 656만 9754원으로 기재한 허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 120만원을 더 보냈다”며 업주로부터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아냈다. 업주는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눈앞에서 120만원을 뜯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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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가 숙박업소 주인 휴대전화의 최근 은행 이체 내역을 복사해서 마치 자신이 4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한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40대 남성 A씨가 숙박업소 주인 휴대전화의 최근 은행 이체 내역을 복사해서 마치 자신이 4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한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A씨는 고령의 업주들이 메시지 수·발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간 약 90건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시간 복잡한 이동 경로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A씨가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을 알아냈고 잠복 끝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2년 넘게 전국 영세 여관 업주 100여명으로부터 총 1억 7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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