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충동적으로”…아파트서 알몸 음란행위 한 20대 입주민

“술 취해 충동적으로”…아파트서 알몸 음란행위 한 20대 입주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0-07 15:46
수정 2024-10-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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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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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공용 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 한 아파트 공용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발견한 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 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공연 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 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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