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당일 밤 ‘국회 봉쇄’ 투입된 사복경찰 최소 97명…‘체포조’ 지원이냐 국회 통제냐

[단독] 계엄 당일 밤 ‘국회 봉쇄’ 투입된 사복경찰 최소 97명…‘체포조’ 지원이냐 국회 통제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2-26 14:03
수정 2024-1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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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보 경찰들 국회 인근 배치 정황
계엄군 국회 진입한 지점 인근 사전 투입
‘체포조’ 투입 의혹 조사로 검·경 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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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앞에서 ‘출입 통제’ 방침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경찰들 모습. 2024.12.3 도준석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앞에서 ‘출입 통제’ 방침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경찰들 모습. 2024.12.3 도준석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책임자와 위법성 여부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일 국회에 사복경찰이 100명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한 통로였던 국회 내 의원회관 앞쪽의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는 전체 사복경찰 중 60% 가량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신문 취재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국회 주변에 배치 사복경찰은 최소 97명이었다. 당시 최대 32개 부대가 투입된 기동대와 별개로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 20명과 형사과 소속 77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현원이 95명임을 고려하면 전체 영등포서 형사 중 81%가 국회 주변 배치에 동원된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오전 0시 40분 계엄군 50여명이 국회에 진입했던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는 20여분 전부터 영등포경찰서 형사 60명이 배치돼 있었다.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전체 사복경찰 중 60%에 가까운 인력이 이곳에 모여 대기한 것이다. 당시 국회가 전면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 등 병력은 국회 안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들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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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국회 1문 인근에 영등포경찰서 형사 30명이 배치됐고, 4일 0시 17분쯤을 기점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60명(국회 1문 경력 19명 이동),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인근에 6명이 투입됐다. 다만 이들은 총기나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들은 3일 오후 11시 3분부터 2시간여간 최종 20명이 국회 인근에 배치 완료됐다.

이 밖에도 4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BC 등 주요 방송사 주변에도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6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와 주요시설 주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형사·정보과 소속 다수 경찰 인력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배치 목적과 업무 등을 파악해 ‘정치인 체포 대기’ 및 ‘국회 출입 통제 조력’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 명단이 방첩사에 제공됐지만, 경찰은 ‘체포조 개념으로 명단을 제공한 게 아니라 단순 길 안내 역할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4명은 이날 ‘압수수색 관련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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