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7종 필자 “교과서 전면 재검토 땐 소송”

한국사 7종 필자 “교과서 전면 재검토 땐 소송”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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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교학사와 같이 취급…채택 마감일 11월 연기는 위법”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뺀 7종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교과서 8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탈법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의 내용 수정 권고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를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실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가 국편 검정 과정뿐 아니라 고교 채택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고, 다른 교과서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낸 출판사의 대표 집필자들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카페 산 다미아노에서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성명에서 “수백 건의 사실관계 오류, 인터넷 자료 표절, 포털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게재 등으로 인해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 온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다른 7종의 교과서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010년 검정에서 13종 가운데 6종만 검정을 통과한 반면 이번에 신청한 8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면서 ‘무더기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만 특혜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필자들은 “교육부가 수정·보완을 위해 교과서 채택 마감을 예정된 10월 11일에서 11월로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과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편파 행정”이라면서 “(오류 지적을 당하지 않은 교과서 7종에 대해) 원래대로 10월 교과서 선정 일정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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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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