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10만원 받아도 파면” 서울교육청 비리척결 선언

“촌지 10만원 받아도 파면” 서울교육청 비리척결 선언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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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교육공무원은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경징계에 그쳤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시교육청은 주요 대책으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활동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는 시교육청 웹사이트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하고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한다. 상근 시민감사관제와 반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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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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