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위이하 저소득층 사립대 등록금 87% 경감

지난해 3분위이하 저소득층 사립대 등록금 87% 경감

입력 2015-11-27 07:23
수정 2015-11-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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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은 등록금 전액 경감 효과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3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국·공립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사립대 학생은 등록금의 87%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5천549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 경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등록금을 전액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42만1천900여명 중 46.9%가 3분위 이하 학생이었으며 8분위 이하는 80.9%인 114만9천814명이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8분위 이하 학생까지 포함하면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 등으로 7조원을 마련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에 비해 올해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국가장학금 I 유형이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67만5천∼48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라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 지원받는 학생일 경우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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