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교통시계·스마트워치 안 돼요

수능날 교통시계·스마트워치 안 돼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수정 2017-10-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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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칩이 내장된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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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침·분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는 통신 기능(블루투스)과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다만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통시계에는 칩이 들어있는데 이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이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탐구 선택과목 응시방법도 주의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는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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