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계도기간 1개월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계도기간 1개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31 11:05
수정 2021-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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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월간 단위 확인 지침개정, 확인절차 간소화도

내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2세 이상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애초보다 1개월 미룬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계도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 증명이 가능해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정부24,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접종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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