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이월 제한해 정원 감축 가능”
교육부 “입시요강 공표… 이월해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12.23 연합뉴스
의료계 일각에서 의과대학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령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됐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을 뽑지 않는 것은 대학 재량인지에 대해서도 “(입시요강을) 공표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모집인원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0개월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의 마지노선은 지난 5월 31일이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국회에도 사실상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각 대학이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감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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