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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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하반기부터 시행

질병으로 죽거나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으로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되도록 빨리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 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6년까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 야생동물 보건연구원도 설립한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살처분할 때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고,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야생동물에만 적용됐던 포획 금지 규정은 식물을 포함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없도록 확대됐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에서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야생 동물의 질병 확산을 막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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