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세먼지 심할 땐 車 2부제·조업 단축

오늘부터 미세먼지 심할 땐 車 2부제·조업 단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2-14 21:00
수정 2017-02-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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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공공부문 대상, 내년 민간 확대… 실효성은 의문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내년부터는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저감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가평·양평 제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기관은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과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이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90㎍/㎥ 2시간 초과)됐거나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발령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령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오후 5시 10분 결정해 5시 30분 각 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통보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기상변화에 따라 조기해제 또는 재발령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행정기관 종사자 53만명, 대상 차량은 12만여대로 추산됐다.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조업단축 범위를 자율 결정하되 민간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한 뒤 수도권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령요건이 과도해 국내에서 실제 비상조치 발령이 연 1회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적용 대상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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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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