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와 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존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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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