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변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 변경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1-08 14:45
수정 2019-01-08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이미지 확대
국립공원공단 CI
국립공원공단 CI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와 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존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