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기준 4배 초과,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폼알데하이드 기준 4배 초과,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8-29 15:39
수정 2019-08-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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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안전기준 확인없이 유통

환경부는 29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접착제 10개, 세정제 4개, 코팅제 4개, 방향제 3개, 탈취제 등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제품이다.

㈜나무와사람들이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을 4배 초과 검출됐고,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통보했다. 적발 업체는 판매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우면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현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총 35품목이다. 위반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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