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대청부채’ 태안국립공원에 이식

멸종위기 ‘대청부채’ 태안국립공원에 이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23 11:02
수정 2019-10-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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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시 채취 씨앗 증식해 100여개체 심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대청부채’가 태안에 이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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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24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100여 개체를 이식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은 24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100여 개체를 이식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멸종위기종인 ‘대청부채’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24일 100여 개체를 심는다. 대체지는 지난 2013년 발견된 자생지로 대청부채 16개체가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출입통제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 개체수가 51로 증가했으나 서식 면적이 적어 주변 식생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자생지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채집한 씨앗으로 증식시킨 대청부채를 심게 됐다.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돼 이름붙여진 대청부채는 붓꽃과 식물로 잎이 부채처럼 퍼지고 8~9월에 연한 보라색 꽃이 핀다. 다른 붓꽃과 식물과 달리 꽃 피는 시간이 오후 3시 전후이고, 밤 10시 전후 꽃잎을 닫는 등 정해진 시간에 반복행동을 하는 ‘생물시계’로 알려져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대청부채의 국내 최남단 자생지다. 자생지 선정 및 이식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재지 환경과 식생, 토양, 유전자 분석, 분포예측추정(모델링)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공단은 서식지 조성 이후 생존율과 생장량 등을 관찰하고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조기 안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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