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장기요양 인정 신청 결과 등급외(A, B, C형)로 판정받더라도 공단과 시·군·구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복지·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장기요양 인정 신청 결과 등급외(A, B, C형)로 판정받더라도 공단과 시·군·구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복지·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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