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3대 비급여 개선으로 환자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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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암환자 시뮬레이션…2017년엔 현재 비급여의 3분의 1로 줄어

위암환자인 A씨(71)는 올해 초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25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하면서 선택진료를 이용해 모두 421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냈다.

그는 일반 병상인 6인실이 부족해 2일은 1인실, 8일은 2인실, 8일은 4인실에서 지내 상급병실료로 총 160만원을 내야만 했다. 여기에 입원한 25일 가운데 자녀와 아내가 돌봐줄 수 없었던 14일은 간병인을 고용, 하루 8만원씩 총 112만원을 간병비에 사용했다.

따져보면 그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로 낸 비용은 모두 693만원에 달했다. A씨가 본인부담으로 병원에 낸 전체금액 1천135만원의 6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A씨가 2017년 같은 질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 3대 비급여 금액은 23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선택진료비 금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 35% 감소하고 나머지 금액도 2017년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도 현재 50%에서 2015년 70%로 늘어나 4인실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2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된다.

간병비도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에 해당한다면 2015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본인부담은 50%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A씨가 선택진료를 받고자 건강보험 진료비에 추가로 지급한 항목(검사, 마취, 처지·수술 등 8개 항목)의 비용은 20∼100%에서 올해 하반기 15∼50%로 줄어들어 평균 35% 감소한다. 따라서 A씨의 선택진료비는 274만원(421만원x0.65)이 된다.

2017년이 되면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돼 274만원의 50%인 137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맞춰 수가 신설·인상분(의료질향상분담금 등)을 15만원 정도로 가정해도 A씨는 지금과 같은 선택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52만원(137만원+1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상급병실료는 A씨가 입원한 2인실이 일부 일반병상으로 바뀌었다면 이틀간의 1인실 비용(40만원)을 제외한 금액(12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는 암환자라 산정특례 대상자이기 때문에 120만원의 5%(6만원)만 부담, 상급병실료로 내는 금액은 46만원(40만원+6만원)이 된다. 여기에 그가 입원한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면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일 포괄간호 수가는 3만원으로 책정된다. 이 금액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면 A씨의 부담하는 간병비는 36만원으로 준다.

결국 2017년 기준 A씨의 3대 비급여 금액은 234만원(152만원+46만원+36만원)이 된다. 올해보다 3대 비급여 부담금이 459만원 줄어 지금의 3분의 1이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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