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인간 배아줄기세포’ 美서 특허등록

황우석 ‘인간 배아줄기세포’ 美서 특허등록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허청, 체세포 복제 방식 인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서울대 수의대 재직 시절 수립했던 ‘맞춤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가 11일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NT1의 특허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NT1은 황 전 박사 측이 수립했다고 발표한 배아줄기세포 12주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발명자는 황 전 교수를 비롯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이며 모두 당시 황 전 교수 연구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서울대 교수가 재직 중의 연구성과로 특허를 획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대 산학재단이 특허를 갖게 되지만, NT1에 대해서는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대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황 전 박사 측에 이전했다.

당시 서울대는 “재현이 불가능하며,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NT1의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애써 왔다.

학계에서는 NT1이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해서 황 전 교수의 연구성과나 조작 논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고,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인정된다.

미국 특허청 역시 황 전 교수의 이른바 ‘쥐어짜기’ 방법으로 NT1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NT1을 분석하거나 검증한 것은 아니다.

NT1이 배아줄기세포라는 점은 이미 2006년 당시 황 전 교수팀의 논문 조작사건을 맡았던 서울대조사위원회(서조위)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서조위는 NT1을 처녀생식으로 인한 우연의 산물로 평가했지만, 미국 특허청은 이를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이 이를 등록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만약 NT1이 정말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황 전 박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2-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