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뚱보의 비애
[富] 한 달에 600만원을 버는 회사원 최모(42)씨는 아무리 바빠도 점심 때 짬을 내 회사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한다.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저녁은 채소와 콩 위주로 먹는다. 최씨의 몸무게는 72㎏로 날씬한 데다 피부도 좋아 종종 훈남 소리를 듣는다.[貧] 두 달 전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을 다친 휴학생 김모(26)씨는 온 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다. 생활비도 충분치 않고 딱히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어 끼니는 대부분 라면으로 해결한다. 스트레스는 과자를 먹으며 푼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빨리 먹고 빨리 일해야 하니 라면이나 정크푸드, 빵 등을 주로 먹었다. 지금 김씨는 키 173㎝에 몸무게 93㎏로 비만이다.
어릴 적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저소득층의 비만은 대물림도 된다. 날씬함은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는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이 됐다. ‘비만도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쌓인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9일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2013년 기준 145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초고도비만율은 1.23%로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 최상위 집단(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가 더 높았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만해 여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은 1.57%에 달했다. 남성 의료급여 수급권자(0.87%)보다 3배 이상 높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보험료 최하위 집단(보험료 하위 5%)과 최상위 집단 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도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계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시골의 비만율 격차도 컸다. 최고도비만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0.68%)가 가장 높고, 대구·울산(0.39%)이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오경원 건강영양조사과장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평균 소득이 낮다 보니 몸 관리에 소홀하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만큼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가난병=비만병’이란 씁쓸한 현상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의 ‘미래다이어트’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과체중·비만 인구는 1980년 2억 5000만 명에서 2008년 9억 4000만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초고도비만율도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해 최근 11년간 2.9배가 증가했다. 정부가 우선 저소득층 비만치료를 지원할 대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만 예방 대책은 첫발을 뗀 수준이다. 비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에야 출범했고 아직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듯 정크푸드 등 고칼로리 음식에 ‘비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반발이 거세 아직은 먼 이야기다.
미국은 2010년 어린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 내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탄산음료 등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거나 판매세 면세규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식품과 음료광고에 당류·소금·인공감미료에 대한 건강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연간 광고예산의 1.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만인구가 서민에 집중돼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걷는 것과 반대로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내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도 건강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건강식품의 가격 수준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예산 부족이 문제다.
대한비만학회는 고도비만 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술 비용이 600만~800만 원에 달하는 위 밴드 수술이나 1200만~1300만원이 드는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을 건강보험 도움 없이 저소득층이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등 관련 학계는 비만 수술 보험 적용을 위해 10년이나 공을 들여 왔지만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위 밴드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는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주최로 열린 식품건강포럼에서 “비만 수술을 받은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후 5년 내 사망률은 수술받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보다 89%나 낮다. 즉 고도비만 수술은 득이 실보다 더 크다”면서 “고도 비만과 병적(病的) 비만을 포함한 모든 비만에 대해 예외 없이 건강보험 비급여를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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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도비만 체질량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BMI)를 기준으로 비만의 정도를 5단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심한 수준을 말한다. 체질량지수가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35는 고도비만, 35이상은 초고도비만이다.
2014-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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