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강청결제 3개·보디로션 2개 ‘보존제’ 과다 검출

[단독] 구강청결제 3개·보디로션 2개 ‘보존제’ 과다 검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수정 2016-05-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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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 의약품·위생용품 분석

72개 제품서 보존제 검출…파라벤류 23배 검출된 의약품도

가습기 살균제 독성 피해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일반의약품과 구강청결제, 보디로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제가 검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품은 성분 표시조차 없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연구팀이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의약품 및 개인위생·생활용품 중 보존제 함유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구강청결제, 치약, 보디로션, 물티슈 등 15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2개(47%)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 보존제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위해성 때문에 기준치가 설정돼 있다.

일반의약품은 조사 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액체 형태의 액상제제 13개에서 보존제가 검출됐다. 심지어 11개 제품에서는 보존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산’은 0.06%, ‘파라벤류’는 0.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벤조산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어린이에게 위험한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라벤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감소나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의약품에서 벤조산은 기준치의 최대 1.6배, 파라벤류는 23배나 검출됐다.

구강청결제는 28개 제품 중 20개에서 보존제가 나왔다. 3개 제품은 벤조산 허용 농도 0.3%를 넘었다. 21개 제품은 구체적인 성분 표시도 없었다. 보디로션은 12개 제품에서 보존제가 검출됐고, 2개가 ‘트리클로산’ 허용치 0.3%를 초과했다. 지난해 6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제조한 제품으로 추정됐다. 물티슈는 25개 중 14개에서 벤조산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배포하거나 소형마트에서 판매된 8개 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없었다. 치약도 29개 제품 중 13개에서 보존제가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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