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간경화·에이즈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

만성 간경화·에이즈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22 18:06
수정 2017-03-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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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말기 암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성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 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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