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대상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개정

위기아동 대상에 영아 ‘임시번호’ 추가…시행령 개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4 10:18
수정 2023-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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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 아동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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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오른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안주영 전문기자
조규홍(오른쪽에서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안주영 전문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에서 발견된 냉장고 영아 시신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살해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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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임시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미비로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 발굴을 강화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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