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전·충청 지역 형무소에서 재소자 20명이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93차 위원회를 열고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1)’에 대해 집단 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말~7월초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등 위반 혐의로 적법절차의 원칙 없이 불법적으로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재소자 대부분은 징역 5년 미만 단기수였으며, 형기는 징역 10년~징역 1년 6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3명은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공주형무소 재소자 4명은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각각 희생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 13명의 희생장소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화당교·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신청 사건에 대한 수형인명부, 형집행원부, 형사사건부 등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수집해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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