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률고문 위촉식. 경북도 제공
경북소방본부가 구조 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해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27일 본부는 소방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경북도 소방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남영숙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률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본부는 권영교·김상헌·노현용·서경리·최진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새해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 ▲소송지원(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직무관련 법률분쟁 검토 및 상담) 등이다.
변호인단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성열 본부장은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법률고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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