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제 본격 적용
고용부 “법 위반 비율 높지 않아 제도 정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서울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간 연장했지만, 올해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아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 시기를 2021년 7월로 정했다. 2021년 7월 이후에는 2022년 말까지 주 60시간 일할 수 있는 추가근로제 특례를 한시 적용했다. 특례가 종료된 뒤에도 고용부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기업이 법을 위반해도 이를 느슨하게 감독하는 것을 뜻한다. 계도기간 때 고용부는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을 적발해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추가 연장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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