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 30년…”죄질 나쁘다” 검찰 항소

상습 성폭행범 징역 30년…”죄질 나쁘다” 검찰 항소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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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1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이 낮다면서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서 형이 다소 낮다”며 “1심 선고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한 후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거부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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