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보였다”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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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관련 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그런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안보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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