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랑 알고보니 ‘변태카페 회원’ 경악

새신랑 알고보니 ‘변태카페 회원’ 경악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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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신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다 신랑이 ‘변태카페’ 회원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결혼비용와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여·31)씨는 결혼을 전제로 B(30)씨와 2011년부터 교제하다 지난해 9월 양가에 인사를 올리고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보곤 깜짝 놀랐다. 낯선 여자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A씨는 남편과 연락한 여성을 따로 만나 남편이 낯선 여성들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B씨는 양가에 인사를 드릴 무렵부터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구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인터넷 SM((사디즘·마조히즘)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가학적 성향의 남성으로 소개하며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연락해 온 여성과 여러 차례 변태적 성행위를 가졌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B씨와 헤어졌다. A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주석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결혼비용 25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총 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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