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사망 근로자 3번째 산재 판정

삼성반도체 사망 근로자 3번째 산재 판정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생불량성 빈혈과 인과관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세 번째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소변 중 비소 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 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37명이며 이 중 세 사람만 산재 판정을 받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